‘쯔양 협박’ 구제역, 2심서 배상액 늘어…80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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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항소심 법원이 8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 성지호 김현미)는 이날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구제역이 쯔양에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 관련 의혹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 원을 받은 것을 공동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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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 성지호 김현미)는 이날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구제역이 쯔양에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인정 사실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구제역이 지난해 10월 게시한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쯔양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사생활 내용을 빌미로 자신에게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제역이 2023년 2월 자신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2024년 9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 1억 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 관련 의혹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 원을 받은 것을 공동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 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7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구제역과 공동으로 쯔양에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쯔양과 구제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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