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신군부·‘고문’ 이근안 등 정부포상 박탈…198점 취소

이강산 기자 2026. 7.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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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1980~1981년),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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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5·18,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
‘박종철 고문치사’ 박처원도 포함…“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1980~1981년),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건이다.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토방위에 헌신한 공적이 없는데도 무공훈·포장을 받았거나 국헌 문란 및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된 계엄 업무와 관련해 정부 포상을 받은 것을 거짓 공적으로 간주하고 포상을 취소했다.

이번 취소 대상에는 신군부와 권위주의 시절 국가폭력 사건 관련 주요 인물들이 포함됐다. 국방부 소관에서는 보안사령부 앞 기념사진에 등장한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최석립 전 33헌병대장, 백운택 전 보안사 참모장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 육군 중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계엄사령부와 예하부대에서 수행한 계엄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취소 대상자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관보를 통해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당사자와 유족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상당수는 "군인으로서 계엄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국방부는 12·12와 5·18 관련 무공훈장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보국훈장 등 다른 정부포상은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 행위가 확인된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 사건) 등 5개 사건과 관련해 20명이 받은 포상 36점과 수사 절차 위반, 인권 침해 같은 위법 사실이 확인된 재일 동포 간첩 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으로 71명이 받은 포상 86점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소관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인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과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홍승상 전 대공수사단장, 김근태 고문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이근안·백남은·윤재호 등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소속으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체포를 주도한 오일랑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처장에게 수여된 충무 무공훈장도 취소 대상이다.

경찰청은 "과거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죄드린다"며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 과거의 과오를 성찰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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