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서울의 봄' 신군부 등 167명 포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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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들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 198점을 대거 취소한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씨,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연루자 등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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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연루자
5·18 진압 소준열 중장 등 포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들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 198점을 대거 취소한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씨,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연루자 등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 정부포상 취소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167명이 받은 총 198점이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수여받은 무공 훈·포장 76점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122점이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을,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세 번째 대규모 서훈 취소다.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의 서훈에 대해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자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공훈·포장 수여 요건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업무 유공자로 서훈받은 34명 역시 당시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된 만큼 서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계엄사령부와 예하 부대의 계엄업무 역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는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하나회' 출신 우경윤 준장, 최석립 대령 등이 포함됐다.
5·18 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중장의 포상도 취소됐다.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과거 간첩조작사건 등에서 불법 수사와 인권침해가 확인된 관련자들의 정부포상을 취소했다.
경찰청은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등이 확인된 남민전 사건을 비롯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서울대 무림사건 등 5개 사건 관련자 20명의 정부포상 36점을 취소했다. 경찰청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로 수여된 정부포상에 대해서도 추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취소 대상자 중에는 군사정권 시절 고 김근태 전 의원 등을 고문한 이른바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도 포함됐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에 연루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박처원 전 치안감의 포상도 취소됐다.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과거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재일동포 간첩사건과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에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 등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71명이 받은 정부포상 86점을 취소했다.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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