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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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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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며 전날 여당의 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여당의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16분꼐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현행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뿐 아니라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도 새롭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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