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차 종합특검 연장'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

권상재 기자 2026. 7. 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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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 "후반기 원 구성도 끝나기 전에 법사위를 독점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본회의에서는 의석수로 야당의 반대를 짓눌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에 수사기한을 둔 이유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것"이라면서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과 두 차례 연장까지 모두 소진하고도 국민이 납득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법을 고쳐 세 번째 연장의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차 3대 특검의 수사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이라며 "법정 기한마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칠 수 있다면, 더 이상 한시적·예외적 특검이 아다. 정권 임기 내내 야당을 겨누는 상설 정치수사기관일 뿐"이라 꼬집었다.

이어 수사 성적의 부진함도 언급했다. 그는 "심사가 끝난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다"며 "부족했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증거와 수사 능력이다. 수사 부진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국민에게 기간 연장 청구서부터 내민 것"이라고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 권한까지 부여했다. 법에 수사를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에 법을 끼워 맞춘 것"이라며 "수사 실패를 덮기 위한 사후 입법이자 공권력 사유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려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보완 특검'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며 "국민을 위한 수사는 막고, 정권을 위한 정치수사만 살려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만무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악법을 단 한 차례도 막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여 왔다"며 "이번에도 특검이 요구하고, 민주당이 법을 고치고,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는 정치보복의 삼각 공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 정치보복'은 역사가 낱낱이 기록하고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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