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 법안,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허경진 기자 2026. 7. 21. 16:08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하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173명, 찬성 1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날 여당의 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30일 연장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뿐 아니라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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