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업이익 배분, 쟁의 대상 아니다”

김윤정 2026. 7.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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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논란도 언급
이대로면 쟁의 '무한확장' 지적
"필요하면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
전문가 "노봉법 개정하는게 순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N% 성과급' 논란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N% 성과급' 논란은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다. 지난해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올해는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공장 파업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했고, 한국 경제 성장률의 앞 자릿수가 바뀔 뻔했다.

현재 논란은 현대자동차와 카카오, HD현대중공업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같은 모호한 쟁의 기준을 만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이 이런 혼란을 부추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광주 군 공항 부지 내 반도체 공장 설립 추진 과정에서 나온 노조 측 반발 사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삼성전자)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에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누구를 상무로 발령 냈다고 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니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 (쟁의 대상이) 무한히 넓어지게 되지 않나"라며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을 정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아예 안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 판단 이전에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명하며, 광주 반도체 공장은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참에 노란봉투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제의 기준은 '근로자의 이익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법을 개정하는 절차로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란봉투법을 개정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임재섭·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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