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개혁신당 불참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여당의 법안 상정에 맞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또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한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과 함께 확보한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6분쯤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했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한 끝에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에서 내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 외에도 특검 관할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은 현행보다 20명 늘어난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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