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쿠데타부터 간첩 조작까지…정부 포상 198건 취소

김예슬 기자 2026. 7.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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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관련 34인의 신군부 인사들의 육사 기수와 당시 계급, 생존 여부, 안장정보 등을 나타낸 표.(정성일 제공) 2026.5.8 ⓒ 뉴스1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

21일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서훈) 취소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167명이 수여받은 총 198점이다.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수여받은 무공 훈·포장 76점(국방부 소관), 1960~199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22점(경찰청·국가정보원 소관)이다.

앞서 국방부는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다.

국방부 소관인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취소기준인 ‘거짓 공적’이 확인됐고, 이외에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업무 유공자 34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거짓 공적’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비상계엄 상황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무공 훈·포장 서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계엄사령부 및 예하부대에서 수행한 ‘계엄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와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관련자 20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36점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86점을 취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반헌법적 행위나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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