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막아선 ‘올다르크’ 구속 기로…묵묵부답으로 법원 출석
지난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 현장에서 경기장 입구를 막아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방해한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21일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30대 여성으로,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올다르크’로 불린 바 있다. 올다르크는 ‘올림픽공원 잔 다르크’의 줄임말이다.
A씨는 2시 24분쯤 검정색 상의에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석했다. 진입 방해 당시에는 성조기를 허리에 둘렀으나, 이날은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있는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A씨는 지난달 16일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후 장내로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텨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직접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영장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A씨가 제1야당 국회의원·체육회장·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으며, 또다른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영장에 담겼다.
다만 이날 A씨는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업무 방해 혐의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3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심사도 같이 열렸다.
30대 남성은 지난달 핸드볼경기장에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20대 남성들은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 욕하며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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