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 주면 폭로 안 해”…박나래 전 매니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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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씨(41)를 상대로 협박해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전 매니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신모씨를 21일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씨는 자신을 고소한 전직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 조치하는 한편 올해 2월과 3월, 5월 등 총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입증된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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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씨(41)를 상대로 협박해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전 매니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신모씨를 21일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신씨는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신씨는 회사 자금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와 또 다른 전 매니저 1명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박씨의 전직 매니저 2명은 음주를 거부한다는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냈다.
박씨는 자신을 고소한 전직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 조치하는 한편 올해 2월과 3월, 5월 등 총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입증된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추가로 박씨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혐의가 발견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경찰은 박씨가 무자격자인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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