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230평 제주 집 "날아가게 생겼다"..'세금 독촉' 진땀(김숙티비)

[OSEN=김나연 기자] 방송인 김숙이 제주도 집에 또 한번 위기가 찾아올 뻔 했던 근황을 전했다.
20일 '김숙티비' 채널에는 "김숙 본격 제주 로망 실현? 마당 꾸미고 청게 잡으러 ...더 보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이날 김숙은 제주도 쑥하우스에서 넷째 언니와 함께 정원 꾸미기에 나섰다. 그는 "오늘 드디어 우리 언니가 왔다. 언니가 뭘 가지고 왔냐면 수국을 가져왔다. 언니집 수국이 너무 예쁘다. 스피아민트, 로즈마리. 우리 언니 집에 로즈마리 향기가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숙은 입구엔 털수염풀과 수국, 생활존엔 스피아민트와 로즈마리, 남은 공간에는 칸나까지 심어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우리집 땅 깊게 파지 마. 뭐 나와. 함부로 파지 마"라고 신신 당부했다.
앞서 김숙의 제주도 집은 공사 진행 당시 국가유산 지정 구역으로 묶여있어 리모델링 전 시굴 과정 등을 거쳐야 했다. 더군다나 '예측불가' 촬영 당시 유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등장해 공사 지연 위기를 맞기도 했던바.

이런 가운데 땅을 파던 김숙은 정원 꾸미기 중 무언가가 발견되자 "뭐 또 나왔어? 유물 아니지?"라고 사색이 되더니 "아니다. 단추 아니다"라고 안도해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위기는 또 한번 찾아왔다. 김숙은 "(세금) 독촉장이 나와서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털어놨다. 집으로 온 세금 고지서를 늦게 확인한 것. 김숙은 자동이체 신청을 하려다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야되나봐"라며 다시 노트북을 확인했고, "행복해 보인다고 얘기해줘"라고 말해 웃음을 더했다.
한편 김숙은 지난 2012년 송은이와 230평 규모의 제주도 성읍마을 가옥을 구매했지만, 지분을 정리해 김숙이 단독 소유 중이다. 해당 집은 국가유산 지정 구역으로 리모델링시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는 물론 제주 현무암 돌담, 초가지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는 등의 여러 요건을 지켜야 했지만,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국가유산 지정 구역이 해제되는 기가막힌 타이밍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김숙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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