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 꾸려 특검 후보 추천
수사 기간·규모 등 합의 논의키로
원 구성 ‘교착 상태’ 해소 전망도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검을 국회 내 국민추천위를 꾸려 추천하기로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통해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양당이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여야는 특검 후보 추천 외의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승인 받의면 확정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일부 상임위 10곳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사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승인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한 보고도 있을 것"이라며 "7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