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촉법연령 하향, 그 이후를 물어야 할 때

대통령이 10~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중대범죄' 조건부 하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사법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안이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촉법 소년이라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사법 체계를 비웃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분노는 더 크고 깊게 확산됐다.
그러나 이 분노는 단순히 14세 미만이라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수사를 거쳐 소년법원에 송치되고 보호처분 등의 수단을 통해 교화, 교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제는 이 사회적 분노가 일정 부분 '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촉법소년들의 중대 사건은 이러한 분노가 시스템을 비웃는 청소년들에게 집중되는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다.
촉법소년 나이를 1년 하향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들이 저지르는 비행, 범죄 행위가 전부 처벌되거나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형사절차의 입구를 바꾸는 일일 뿐, 현실에서는 수사, 기소, 재판, 양형의 모든 단계에서 아이들의 개별 나이와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큰 차이를 기대할 수 없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비웃는 더 저연령의 가해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에 성평등가족부가 제시한 '중대범죄 한정'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불필요한 형평성 논쟁만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나이에 따른 책임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는 경계성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촉법소년의 현재 연령 상한인 14세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갖추었는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소년사법은 성인 형사사법과 다르다. 성인은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지만, 소년은 그렇지 않다. 이들 중 다수는 의무교육 대상이며 징역형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다시 학교와 지역사회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국가가 고민해야 할 것은 처분 이후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하며 재범을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정신건강 지원, 보호관찰, 학교 복귀 프로그램, 사례관리까지 포함하는 사회복귀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금도 청소년들을 교화, 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담당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가까운 노력을 통해서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피해자의 회복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이것은 학교폭력에 관한 질문과 동일하다. 피해 학생은 심리치료를 충분히 받고 있는가, 가족은 장기간 지원을 받고 있는가, 학교생활을 돕는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처벌을 둘러싼 논쟁만큼 피해자의 회복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한가를 물어야 한다.
결국 촉법소년 나이는 논의의 지극히 일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부분이다. 가해자를 재교육하고,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일은 그보다 훨씬 큰 비용과 인내를 요구한다.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미래세대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다.
/신혜정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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