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48일만에 합의…여야 동수 추천위 구성(종합)
국민추천위 추천 특검 중 대통령이 1명 임명
국힘 정점식 "의총서 부결되면 또다시 원점"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지 48일만인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특검법)에 마침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앞서 여야는 선관위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을 언제 도입할지와 추천 방식, 추천 주체 등을 두고 입장 차를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법안에는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담겼다.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 추천 특검'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안 합의의 의의는 저희가 그동안 이번 특검은 객관성·공정성 담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 해야한다"며 "오늘 합의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2개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 후보를 정하는 절차로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총 6명을 추천받는다. 이후 여야가 이 가운데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양당(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 승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의총(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특검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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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parki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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