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홈플러스 관련 제재절차 신속 진행...전단채 투자 피해 구제도 검토”
법원이 21일 홈플러스의 회생 폐지 결정을 취소한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위법 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 판매 혐의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홈플러스 대주주인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직무 일부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MBK가 불건전 영업 행위와 내부 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홈플러스 재무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홍보·발행한 혐의도 있다.
홈플러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게 해 카드사가 갖게 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 증권으로, 신영증권이 상품을 발행했고 하나증권 등 증권사가 판매했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이 원장은 또 메리츠금융그룹이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제공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DIP 자금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회생계획 인가 이후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주주인 MBK의 책임 분담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DIP 채권 관련 부분은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 회생절차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관계 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해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협력업체 금융 지원 7682건, 총 5조1300억원이 지원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제공 등으로도 총 4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지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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