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제 일주일도 된다고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월부터 아이의 방학이나 휴원, 갑작스러운 병치레에도 육아휴직을 일주일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8월 20일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일주일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아이 아플 때 일주일 휴직 가능해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2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 장 모(34) 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이 가장 컸는데, 단기 육아휴직이 생기면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담 없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아이의 방학이나 휴원, 갑작스러운 병치레에도 육아휴직을 일주일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아이 아플 때 일주일 휴직 가능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 사용 사유는 자녀의 휴원과 휴교, 방학은 물론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한 경우, 감염병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된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육아휴직급여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는 방식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본 사용 기간은 1년 이내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 아동을 양육할 때는 최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4번으로(분할 3회)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단기 육아휴직은 사용 기간에서만 차감하고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단기 육아휴직 1주 또는 2주만 사용해도 7일, 14일 단위로 기간에 맞춰 급여를 지급한다. 2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 장 모(34) 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이 가장 컸는데, 단기 육아휴직이 생기면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담 없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 때 아이의 휴원이나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할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세부 운영 기준은 8월 중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주는 방학처럼 신청이 몰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아빠도 출산 전부터 휴가 신청
9월 18일부터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도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바뀌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이전과 같이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도 생긴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도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7월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의 약 38.8%를 차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도 1만582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5배 늘었다.
육아휴직에 능동적인 조직 문화 필요해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7월 1일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허용하고, 휴가 기간 동료 근로자가 업무를 분담하면 업무 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최대 40만 원이다.3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 이 모(33) 씨는 "엄마가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사용하려면 아빠가 아이 18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써야 가능한데, 영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쉽다"며 "이직 면접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자리를 보전하기 어렵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대체자를 뽑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3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대디 박 모(47) 씨도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가 함께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기 육아휴직과 남성이 산전에 육아휴직을 쓰는 등 선택지가 다양해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만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려면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ESG 등 주요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협회와 평가 기관, 기업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육아휴직 #배우자출산전후휴가 #여성동아
사진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구글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이진수 기자
Copyright © 여성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