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출석 의원, 재적 5분의 1 안 되면 필리버스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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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손봐 입법 드라이브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며 "이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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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손봐 입법 드라이브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정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광재 예산결산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Edaily/20260721100545464edsf.jpg)
그는 특히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22대 국회에서만 필리버스터가 30건 넘게 남발되면서 국회가 툭하면 멈춰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감 수사 기간 연장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 계열 소수 야당까지 반발하며 뜻을 접은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도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며 “상임위 심사는 60일, 법사위 심사는 15일로 줄이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신속 처리라는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기간은 75일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 상임위원장 소관 법률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지금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검사 보완수사권 존폐를 논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 원칙은 분명히 지키고 제도의 완성도는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변화의 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의 수사 역량도 온전히 유지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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