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장윤기 사건 '윗선 개입' 수사 확대

변미선기자 2026. 7. 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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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강제수사
살인·성범죄 분리 수사 지시 의혹 규명
보고·지휘 체계 확보…윗선 개입 여부 추적
광산서 전 형사과장 영장심사
여고생 살해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23) 사건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상대로 동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건 초기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국수본이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당시 지휘 체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1일 오전 6시 15분부터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각 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경찰은 별도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 대상 대부분이 디지털 자료여서 복제 방식으로 동일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관련 증거 확보에, 특별수사단은 당시 보고·지휘 체계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국수본 관계자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 측은 당시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하자고 거듭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지침에 따라 성범죄 사건이 별도로 배당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산서 강력팀장도 경찰 조사에서 "윗선에서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 스토킹 사건 자료가 살인 사건 수사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와 지휘 책임자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차량과 주거지 조기 반환 등 부실수사가 있었는지, 당시 수사 지휘라인이 개입했는지를 각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과 전 광산경찰서장 B경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도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모두 보고받고 지휘한 책임자를 규명하고 있다.

A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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