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압류주택 경매 낙찰자, 집 안에서 주인 가족 유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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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압류주택 경매 낙찰자가 집 안에서 주인 가족을 포함한 유해 3구를 발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압류주택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현지 법 규정 때문에 집 내부 공개 없이 입찰이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해 텍사스 애디슨에서도 압류주택 경매 후 9개월간 방치된 이전 집주인의 시신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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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주택 앞에 설치된 압류 표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yonhap/20260721092952325tjim.jpg)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압류주택 경매 낙찰자가 집 안에서 주인 가족을 포함한 유해 3구를 발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네티컷주(州) 경찰에 따르면 유해 3구 중 2구는 이 집의 전 소유주와 그의 아들로 확인됐다.
나머지 유해 1구는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연쇄 범죄의 희생자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19년 이 주택을 구입한 전 소유주는 2024년 말부터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이 주택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압류주택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현지 법 규정 때문에 집 내부 공개 없이 입찰이 이뤄졌다.
지난달 진행된 경매 참가자들은 집 외부만 둘러본 뒤 입찰했고, 결국 52만5천 달러(약 7억8천만 원)에 새 주인이 결정됐다.
압류주택 경매에 나오는 집은 오랜 기간 방치된 경우가 많고, 미리 집 안을 둘러볼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집 안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텍사스 애디슨에서도 압류주택 경매 후 9개월간 방치된 이전 집주인의 시신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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