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한다”…아이유도 악플러 잡으러 미국 법원행

김임수 기자 2026. 7. 20. 18:3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레드 통해 표절·중국인 반복 주장…메타 상대 디스커버리 신청
장원영 ‘탈덕수용소 처벌’ 전환점…스키즈·투어스·최시원도 활용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자신을 겨냥한 익명의 악플러를 처벌하기 위해 미국 법원 문을 두드렸다. 국내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에 본사를 둔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신원확인에 나선 것이다.

20일 소속사 EDAM(이담)엔터테인먼트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아이유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산호세 지원에 메타(Meta Platforms)를 상대로 외국인 소송개시를 위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이 문제 삼은 것은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스레드(Threads)의 한 계정이다. 신청서에 따르면, 이 계정 운영자는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아이유 관련 게시물 52건을 올려 명예와 평판을 훼손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유를 중국 국적자 또는 중국 자본의 대리인으로 지칭하고, 그가 기부한 단체와 광고 모델로 나선 화장품 브랜드까지 중국 기업과 얽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됐다. 아이유가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흥행에 실패했다는 주장, 고(故) 설리·종현·구하라를 언급하며 아이유가 고인의 죽음을 이용했다는 주장, 아이유가 중국 공산당처럼 언론을 통제한다는 주장, 아이유의 일부 곡이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고 있다는 주장도 신청서에 적시됐다.

아이유 측은 특히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표절 의혹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등 해당 계정 운영자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메타 측에 신원확인을 위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접속 IP 등을 법원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K팝 업계로 번진 美디스커버리…"이제는 표준 절차"

한국 연예계의 미국 디스커버리 활용은 최근 1~2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해외 서버를 둔 플랫폼 익명 계정의 경우 국내 절차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어 왔으나, 지난 2024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장원영 사건이 전환점이 됐다. 아이브 멤버 장원영 측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원 절차를 밟아 구글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익명의 벽 뒤에 있던 운영자는 결국 박아무개씨로 특정됐고,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장원영 외에도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트레이 키즈 멤버 필릭스와 방찬이 각각 엑스(X) 이용자를 상대로 신청한 증거개시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이 잇따라 인용했다. 이어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소속 투어스의 중국인 멤버 한진 역시 지난해 12월 악성 엑스 계정에 대해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얻었고, 이후 구글과 엑스를 상대로 정보 공개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사례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이다. 최시원 측은 이달 초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으로부터 엑스와 유튜브 이용자 10명의 신원 정보를 확보를 위한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최시원은 진술서에서 유튜브와 X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한국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플랫폼에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는 앞서 5월 악플러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신청부터 인용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