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우정 딸’ 합격 취소, 실무자들만 징계하고 끝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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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아무개씨의 공무직 연구원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외교부 자체 감사를 통해 심씨가 채용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였으며, 애초부터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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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아무개씨의 공무직 연구원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외교부 자체 감사를 통해 심씨가 채용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였으며, 애초부터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그리고 담당 직원 3명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두 기관에 걸쳐 잇따라 채용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결정이 이뤄진 ‘특혜 채용’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났는데, 담당 직원들만 징계하고 끝내겠단 말인가.
심씨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4년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한 뒤, 지난해 2월 외교부 외교정보1과 공무직 연구원 채용 절차를 통과한 ‘채용 예정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미달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용이 보류됐다가, 이번에 합격이 취소된 것이다. 외교부 채용공고에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내부 서류전형 채점표에는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이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당시 외교부는 석사학위 취득 전 조교 및 연구보조 활동까지 실무 경력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국립외교원 채용 공고에도 ‘석사학위 소지자’가 자격 조건으로 나와 있었는데, 당시 심씨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다. 이렇게 두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기관에서 사실상 무자격자를 합격시켰는데, 이것이 단순한 실수란 말인가.
이밖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많다. 외교부가 심씨를 채용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해당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뒤, 전공 분야를 ‘국제정치’로 바꿔 심씨를 채용했다고 한다.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심씨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박철희 전 주일대사였다는 점도 의혹을 키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채용 심사위원 등 9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1년 이상 질질 끌다 내놓은 결론이 특혜 채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심씨의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와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전직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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