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여중생 성매매'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한 검찰 규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시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과 검찰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다.
서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성매매범 최영중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또 다른 성매매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말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최 전 시의원은 입건된 상태에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서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 전 당협위원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진모 당협위원장은 한동훈계로, 제가 초선일 때 '검찰 황태자 김진모'라고 불렸다"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서울남부지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했던 자"라고 했다. 이어 "(이번 영장을 반려한) 검사들과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 최 전 시의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부패하고 수사에 개입하고 은폐하고 무마하면 그것은 그대로 묻히고 오히려 그 검사는 승승장구한다"며 "통신영장을 반려한 청주지검 검사와 그 윗선에 묻는다. 어떻게 범죄자 통신영장을 반려할 수 있느냐. 수사 의지는 있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검찰청은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피의자의 신원이나 직업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통신영장의 경우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신청했을 뿐 아니라 혐의 소명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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