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무면허’ 50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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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하다 음주 상태로 연쇄 추돌 사고까지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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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책 무겁고 재범 위험성 우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충북 충주시 봉방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밀린 승용차는 앞에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다시 추돌했고,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차례는 음주운전도 함께 적발됐으며, A씨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 중 1차례는 음주운전인 점,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이 없는 점 등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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