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면허 없이 또 술 먹고 '쾅'…상습 무면허·음주운전자 징역형

신동길 2026. 7.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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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번도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 중 1차례는 음주운전인 점,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이 없는 점 등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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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미 4차례 처벌 지적…"준법의식 결여·재범 위험성 우려"
법정 / 사진=연합뉴스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충주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상태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2명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 번도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 중 1차례는 음주운전인 점,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이 없는 점 등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동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gshin2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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