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상병 사건’ 연루 군 법무관들 징계 착수 가닥…김동혁 전 검찰단장 포함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3주기를 앞두고 지난해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한 군 법무관들에 대해 이달 중 징계 요구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상자에는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오는 8월 징계 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기소되거나 비위 통보를 받은 군 법무관들에 대해 이달 중 징계 요구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심사에 따라 대상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대상에는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김동혁 전 검찰단장이 포함됐다. 김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1월13일 국방부로부터 기소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현재는 보직 없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전 단장의 징계 시효는 오는 8월2일 만료된다. 국방부는 징계 시효 전까지 김 전 단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징계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가 접수되면 시효가 정지된다. 이 경우 최종 징계 처분은 시효 만료 이후에도 가능하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특검에서 비위 사실을 통보한 군 법무관들의 징계 시효도 오는 8월 잇따라 만료된다. 2023년 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준장)에 대한 수사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양모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의 징계 시효는 오는 8월28일이다. 마찬가지로 수사 외압 관여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총괄장교의 징계 시효는 오는 8월14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 요구 결정도 시효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2023년 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 염모 군검사와 김모 군검사에 대한 징계 착수도 이달 중 검토 전망이다. 두 군검사는 지난달 12일 1심 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지난달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심 무죄 선고 등 법원 판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배경은 12·3 내란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가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연루 사안을 처리한 이후 순차적으로 채 상병 사건 관련 징계를 진행해오고 있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일까지 총 9명의 군 관계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소속 장교 4명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관련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이었던 김모 소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정책기획과장이던 박모 대령은 정직 2개월, 실무자였던 최모·박모 당시 중령급 장교들은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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