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대법에 의견서…"이진관 판결, 상급심 변수 아니다"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여사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1심 판결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상급심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변수가 아니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사건 1·2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먼저 조사를 요구하거나 의뢰한 자료가 없고, 계약서 등 서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명 씨의 일방적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하급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은 최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 측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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