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교환방문 비자 4년 제한…학생들 '타격'
체류 중인 한국 학생·가족 1만 3천명 영향권
기존 체류 학생은 물론 유학 준비생도 '혼란'
외국 언론인 비자도 240일로 제한
로이터 "외국 학생 전체 180만명 영향 받을 것"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과 교환방문자들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행정부 강력한 이민 단속 조치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업 계획을 세웠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머물수 있는 기한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 F, J비자 소지자의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다.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DHS는 "학생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면 연장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된다.
DHS는 "1978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해진 기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하면서 '영원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종 규정으로 이런 악용을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며 "최종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바뀐 최종 규정은 17일자로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60일 후인 9월 중순쯤 발효된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도 체류 기간이 240일로 단축된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중국 국적 언론인은 이보다 더 짧은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로이터통신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 학생비자 소지자가 180만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J비자와 I비자의 경우 2024년 기준 50만명과 3만7천명 규모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천861명이고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천347명이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천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천180명이다.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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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박지환 특파원 violet1995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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