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준강제추행` 前 대학교수,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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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학 교수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5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 겸임교수 권모(37) 씨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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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 보완수사 착수..불구속 기소
피해자 측 "檢 보완수사로 진실 밝혀져"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학 교수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권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5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해 저지른 이 사검 범행은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권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이 사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A 씨는 2023년 10월 경기 이천시의 한 주점에서 권 씨를 다시 만났다. A 씨가 술에 취하자 권 씨는 인근 숙박업소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장면을 4번에 걸쳐 추가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A 씨는 2024년 10월 권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 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A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대질 조사 등을 진행한 검찰은 권 씨의 진술이 증거 및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씨 측은 A 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A 씨가 성범죄피해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서혜원 변호사(법무법인 혜인)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검찰의 대질조사, 법정 증언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고통받아 왔다”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유죄 판결 및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면밀한 공소유지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재 (prese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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