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암 아내 숨진 것 같다"…신고한 남편, 징역 2년 이유는

채나연 2026. 7. 16.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활고를 겪던 중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 부부는 오랜 생활고를 겪던 중 B씨가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자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 촉탁살인 혐의
동반자살 실패 후 범행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생활고를 겪던 중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 부부는 오랜 생활고를 겪던 중 B씨가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자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은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잠에서 깨어나 실패했고 이후 B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자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튿날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