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암 아내 숨진 것 같다"…신고한 남편, 징역 2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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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겪던 중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 부부는 오랜 생활고를 겪던 중 B씨가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자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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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실패 후 범행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생활고를 겪던 중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 부부는 오랜 생활고를 겪던 중 B씨가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자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은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잠에서 깨어나 실패했고 이후 B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자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튿날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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