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관에 간장 뿌린 보복 대행 테러 행동대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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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관문 앞에 간장 등을 뿌리는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3명의 현관문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을 뿌리고, 현관문과 벽면 등에 간장과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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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관문 앞에 간장 등을 뿌리는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3명의 현관문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을 뿌리고, 현관문과 벽면 등에 간장과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 같은 보복 대행 테러의 대가로 돈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측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씨도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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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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