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안동준 2026. 7. 16. 13:4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별도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도 지난 9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