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청주시의원, 출석 미루고 휴대전화도 미제출

이은영 2026. 7. 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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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제명 의결
▲ 최영중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의원 [선관위 제공]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출석과 휴대전화 제출을 미루면서 주요 증거 확보가 고소 4개월 만에 이뤄져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중학생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은 약 한 달 뒤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계속 미뤘고, 5월 중순이 돼서야 첫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었지만 경찰에는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고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최 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제출이 계속 이뤄지지 않자 임의제출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15일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고소장 접수 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핵심 증거물이 확보되면서 경찰의 대응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대응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거 확보가 좀 더 일찍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의원이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최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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