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청주시의원, 13세 여중생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 수사
나체 사진-동영상 촬영 요구 혐의도
피해 여학생 부모 신고로 드러나
6·3지방선거 국힘 공천 받아 당선
선거 기간 경찰 조사 받고도 숨겨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최 시의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최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 중이다. 미혼인 최 시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초선 기초의원이다.

경찰은 올 2월 말경 피해 여학생의 부모로부터 “우연히 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여학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최 시의원이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성착취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직까지 최 시의원이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최 시의원은 3월 30일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 공천 면접을 본 뒤 5월 14일 시의원 공천을 받았다. 이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시의원은 당선 뒤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행안위가 재난·안전, 치안 사안 등을 다루는 만큼, 수사 대상자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말경 최 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최 시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거운동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영상 등을 다수 게시했던 때다. 최 시의원의 공천 심사에 참여했던 한 공천관리위원은 “공천 심사 당시에는 음주운전 전과 1건에 대한 소명만 들었다”며 “최 시의원이 ‘대학생 시절 밤새 술 마시고 아침에 학교에 차를 몰고 가다가 숙취 운전으로 적발이 돼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최 시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최 시의원은 압수수색 뒤 주변 지인을 통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고, 금품을 건네거나 영상을 찍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충북도당 “최 시의원 제명”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청주시에서 중고교를 나와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시의원 후보 등록을 하면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썼다. 그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경제력과 정보, 권력 차이를 이용한 명백한 성착취”라고 비판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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