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안인데 윤석열 유죄·김건희 무죄…대법 판단 주목

광주일보 2026. 7. 1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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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
金 1·2심 무죄로 엇갈린 판결
/클립아트코리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서로 다른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1심 유죄, 김씨는 1·2심 무죄를 선고받는 등 완전히 배치되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360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씨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건(2억 7000여만원 상당)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건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를 거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여론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대선을 이끌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를 활용해 지지 기반 확대와 선거 전략 수립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하면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도 형법상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 재판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제공한 점, 명시적인 계약이나 지시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김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여론조사는 명씨가 스스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두 재판부가 같은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나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각 재판부 법관들의 기록 검토와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결국 김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향방까지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14일 대법원에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당초 오는 16일 김씨 사건 상고심에서 최종 법리 정리를 내릴 전망이었으나, 특검의 기일 연기 요청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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