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제도 포괄 개선해야…초과세수로 근로자·중기 지원하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552779-26fvic8/20260715012709263hcpl.jpg)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도 협력사 등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많이 있다"며 "이들이 실제로 성과에 일조한 만큼 성과로부터 얻은 세금을 일부라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할당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임위는 이날 심의 끝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7% 오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3.9% 인상한 1만720원을 합의안으로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안한 1만730원, 1만700원을 투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권 위원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노·사·공이 합의하긴 했지만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들이 마지막에 퇴장한 상태였다"며 "올해는 27명이 끝까지 남아서 결정했다. 마지막 수정안이 130원 차이였고, 표결안도 30원 간격에서 투표한 만큼 합의에 준하는 표결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일부 업종은 역대급 호황, 일부 회사에는 성과급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미치는 영향은 명목상 숫자와 다르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 논의가 집중됐고 노사 양측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회의 도중 1만600원~1만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최소 2.7%, 최대 5.25% 오른 것이다. 하한선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7%, 상한선은 양 기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2.55%를 더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심의촉진구간에서 포함됐던 취업자 증가율이 제외된 것이다. 또 같은 날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3.0%)도 빠진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심의 촉진구간은 매년 같을 수 없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여러 차원에서 고려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안하는 것인 만큼 상하한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 촉진 구간은 지난 차수부터 고민하고 논의해온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바로 산입하기에는 시간상 문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심의 도중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올해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지만, 관련 안건 심의 내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며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비슷한 논의가 최근 3년간 공전해 왔고, 양측의 요청이 현재 제도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수용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하고 제대로 추진단을 구성해 논의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포함된 만큼 최임위에서 느낀 여러 문제를 종합하자는 것"이라며 "국정과제 내용을 노동부가 수용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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