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촉법 1세 하향에 … 李 "부분적 낮추기론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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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해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수립했다.
성평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협의체와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가 강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 하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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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검거 5년새 2.2배
시민참여단 55% "한살 하향"
형벌 존재 자체가 억제 효과
李 "현 상태 유지는 옳지않아"
적용범죄 기준 확대 논의될듯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해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수립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2월 이 대통령 지시로 착수한 정부 차원의 촉법소년 관련 논의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추가 논의를 지시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범죄 기준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것은 하향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각종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항상 80%에 가깝게 나오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화협의체(협의체)와 212명 규모 시민참여단(참여단) 숙의를 통해 이뤄졌다. 성평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협의체와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령 조정 여부 조사에 따르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대한 하향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 현행 유지는 각각 30.2%, 17%로 조사됐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답한 참여단 중에서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하향하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고려해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촉법소년 검거가 늘어난 것도 연령 하향 주장에 힘을 실어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95명으로 2020년 9606명 대비 2.2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번 보고안에서 '연령 하향' 대상으로 꼽힌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는 같은 기간 440명에서 8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됐다. 강력범죄 중에서는 강간·추행이 2020년 373건에서 2025년 739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98%)을 보였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된 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핵심 결과로 생각했다"며 "형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연령 하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의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분들이 꽤 높은 비율로 나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가 강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 하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보고한 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한 살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의견을 더 추리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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