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25억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송희숙 기자 2026. 7.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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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물 등 10만9천여 건 고지
1주택자 특례세율 올해도 적용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 운영

울산 울주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9천347건, 총 425억4천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올해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되며, 세율 역시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와 가상계좌, CD·ATM,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일 이전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자체 재원으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복지와 생활편익 사업 등에 활용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전산망 이용이 몰릴 수 있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