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기원, '검찰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형소법 개정안 발의
2026. 7. 14. 10:09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를 예외적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모두 10명이 홍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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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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