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속 여당 내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법' 발의
사회적 약자·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허용…여당 의원 11명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침해 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개정안은 그 방향을 담은 법안이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민생 침해 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홍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가 별건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완 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경우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민생사건의 경우 공소청에 사건을 의무 송치토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모두 10명이 홍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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