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내 홍기원 의원을 중심으로 11명의 의원이 보완수사권의 일부를 존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4일 홍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홍 의원 외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었다.
홍 의원은 “여러 의원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기 떄문에 많이 참여 못한 측면이 있다. 또 법안 내용에 공감은 하는데 본인이 당직을 맡고 있어서 공동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한 분도 계셨다”고 했다. 또 “전당대회에 영향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뜻은 같이하지만 공동 발의는 못하겠다는 분도 있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 침해 범죄,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경우, 사건 병합이 필요하거나 피해자가 이의 신청했을 경우, 내용이 경미한 때를 들었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 오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