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당원가입 강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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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13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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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13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구속된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신천지 간부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이 총회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873명, 2022년 12월 3만5073명, 2023년 8월 1만20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중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를 지난달 29일 먼저 기소했고, 이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총무를 비롯한 전·현직 간부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 및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독촉하고, 가입 목표 달성 현황을 파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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