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당원가입 강요' 이만희 구속기소

박지윤 기자 2026. 7. 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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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비롯한 전·현직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신천지·통일교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13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돼 있던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신천지 간부 4명은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을 내걸고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 5만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가입 규모를 보면 2021년 7월 6천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2천873명, 2022년 12월 3만5천73명, 2023년 8월에는 1만2천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먼저 기소했으며,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나머지 혐의도 이번에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 전 총무 등 전·현직 간부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와 승인을 받아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목표 달성 현황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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