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태운 채 순찰차 '쾅'…40대 여성 응급입원 조치

2026. 7. 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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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운 상태에서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하며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응급입원 조치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이천시 부발읍 도로에서 8살 딸 B양을 차에 태우고 달리던 중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남편과 말다툼 뒤 B양을 차에 태우고 지인의 집으로 운전했으며, 남편은 낮 12시 10분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걱정이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차를 멈춰 세우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A씨는 이후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A씨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 차 유리를 깨고 A씨를 검거했습니다.

#순찰차 #이천 #사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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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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