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태우고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여성…창문 깨고 체포

김광태 2026. 7. 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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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툼 뒤 가출…경찰, 1시간 대치 끝 붙잡아
이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긴급체포된 뒤 응급입원 조치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한 도로에서 8살 딸 B양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경찰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우려된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차량의 앞뒤를 막아 이동을 제한했다.

이후 A씨는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대치를 이어갔으나 A씨가 하차 요구를 거부하자 차량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검거했다.

당시 차량에 함께 있던 딸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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