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태운 채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여성 체포…응급입원 조치
맹성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gmaeng@mk.co.kr) 2026. 7. 12. 22:57
![경찰.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mk/20260712225701906lsea.jpg)
8살 딸을 차에 태운 상태에서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하며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한 도로에서 8살 딸 B양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남편과 말다툼 뒤 B양을 차에 태우고 지인의 집으로 운전했으며, 남편은 낮 12시 10분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걱정이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차를 멈춰 세우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순찰차로 앞뒤를 막고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이후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전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1시간 가량 대치 끝에 A씨가 하차 요구를 거부하자 결국 차 유리를 깨고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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