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경매시장 다시 ‘꽁꽁’…낙찰가율 5.5%p 급락, 81.1% 그쳐

이규현 기자 2026. 7. 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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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 물건이 쏟아지며 전국 경매 진행건수가 12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 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은 낙찰가율이 한 달 만에 5.5%포인트 급락하며 다시 얼어붙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소형 아파트와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하방을 지지하고 있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미분양 여파와 경매 물량 누적이 겹치며 감정가 대비 저가 매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당분간 수도권과 지방 경매시장의 온도 차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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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매 물건 12년 만에 최다…대구 등 지방 중심 물량 적체
서울은 소형 아파트 인기에 낙찰가율 101.7%…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 이규현 기자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미분양 여파와 경매 물량 누적이 겹쳐 감정가 대비 저가 매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 물건이 쏟아지며 전국 경매 진행건수가 12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 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은 낙찰가율이 한 달 만에 5.5%포인트 급락하며 다시 얼어붙고 있다. 반면 서울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10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극심한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81.1%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86.6%)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방 5대 광역시 중 부산(-0.1%p)과 함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대구의 하락 폭은 광역시 중 가장 컸다. 울산이 전월 대비 6.1%포인트 반등하며 94.7%로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광주(81.1%)와 대전(81.9%)이 소폭 상승한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2026년 6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지표. 지지옥션 제공

이 같은 대구 경매시장의 침체는 공급 과잉 우려와 매수 심리 위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총 3,701건으로 전월(3,204건) 대비 약 16% 증가했다. 이는 2014년 3월(4,063건) 이후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지옥션 측은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적인 지표를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물량이 쏟아지자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33.5%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 역시 86.9%로 내려앉으며 지난해 11월(86.6%)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경매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어 자산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100.8%)보다 0.9%포인트 오른 101.7%를 기록,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특히 가격 부담이 적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4월 105.1%, 5월 109.2%에 이어 6월에는 112.8%까지 치솟으며 가파른 상승세를 견인했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전월 5.9명에서 7.2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 지역(88.3%) 역시 전월 대비 낙찰가율은 0.7%포인트 소폭 하락했으나 성남, 안양 동안구, 광명 등 규제지역 우수 입지에서는 낙찰가율이 100%를 웃도는 강세가 지속됐다.

한편, 경북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76.8%로 전월(72.8%) 대비 4.0%포인트 상승하며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국 평균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강원 지역은 전월 대비 16.3%포인트 폭락한 71.7%를 기록해 전국 최다 낙폭을 기록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소형 아파트와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하방을 지지하고 있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미분양 여파와 경매 물량 누적이 겹치며 감정가 대비 저가 매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당분간 수도권과 지방 경매시장의 온도 차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규현 기자 leekh122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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