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했다" 오해해 견주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형

김선형 2026. 7. 12. 0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김동석 부장판사)은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개 주인에게 우산을 휘두른 혐의(협박)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 남구 중앙대로 한 은행 출입구 앞에서 애완견과 비를 피하고 있던 B(20대)씨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질하며 우산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김동석 부장판사)은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개 주인에게 우산을 휘두른 혐의(협박)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 남구 중앙대로 한 은행 출입구 앞에서 애완견과 비를 피하고 있던 B(20대)씨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질하며 우산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애완견을 향해 우산을 들이민 사실만 있으며 피해자에게 주먹과 우산을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이 대체로 일치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