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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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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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데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었고, 정부 출범 후엔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아 한미일 협력 등 주요 외교안보 정책·전략을 총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대학교수로 복직해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나, 현재 국회에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특검팀 수사는 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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