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김지선 기자 2026. 7. 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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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으로 구속됐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전달 경위와 국가정보원 보고 과정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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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에게 계엄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전달 경위와 국가정보원 보고 과정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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